국회 환경노동위와 운영위가 지난 23, 24일 잇따라 성희롱 금지와 이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법안들을 통과시켰으나, 용어의 정의뿐 아니라 처벌조항도 서로 달라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운영위는 법무부가 최근 국민인권위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인권법 시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대통령 직속 여성특위 산하에 남녀차별개선위를 따로 설치하는 내용의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관한 법안'을 서둘러 처리함으로써 정부부처간 중복기능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일고 있다.
우선 법무부 시안을 차치하고라도 상임위를 통과한 2개 법안을 보면 성희롱의 개념이 사뭇 다르게 나타난다.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성희롱의 개념을 '사업주, 상급자 또는 노동자가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케 해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다소 모호하게 규정했다.
반면 운영위에서 통과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안'에는 '업무, 고용및 기타 관계에서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음란한 출판물 등을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언동을 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성희롱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했다.나아가 '남녀차별금지법안'은 남녀차별개선위에 성차별 여부의 결정권뿐만 아니라 직권조사, 시정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준사법권을 부여했다.
또한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규정도 서로 다르다.
'남녀고용평등법안'은 성희롱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형사처벌에 주안점을 둔 반면, '남녀차별금지법안'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주에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행정처분만 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다.또 시행시기의 경우도 '남녀차별금지법안'은 내년 7월1일부터로 못박은 반면 '남녀고용평등법안'은 법률 공포일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용어의 정의와 처벌규정이 상이한 입법 체계상의 모순이 불거진 것은 이들 법안이 국회에제출되기에 앞서 정부부처는 물론 당측과도 사전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개별적인 의원입법으로발의되고, 각 상임위가 여성계 등의 압력을 받고 서둘러 처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운영위는 여성특위는 물론 여성단체, 여성기업인 등으로부터 유형무형의 압력을 받았으며,내부적으로도 준사법권의 적절성 등 여러가지 우려가 제기되자 반대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달아법사위로 넘기는 선에서 법안심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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