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용회선과 최신 기종의 컴퓨터를 비치해두고 '네트워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24시간 전자게임방'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일반 전자오락실이 컴퓨터 게임장업으로 분류돼 각종 규제를 받는 것과는 달리 전자게임방은 업종을 규정하기 힘들어 청소년 출입 및 심야영업 금지 등 각종 규제를 받지않고 있다.28일 새벽 2시, 대구시 중구 동성로의 한 인터넷 전자게임방엔 15명 정도의 중고생 및 대학생이앉아 '전략 시뮬레이션 네트워크 게임'인 '스타 크래프트'나 연소자관람불가 등급인 일본게임 등을 즐기고 있었다.
삼덕동, 동문동 등 대구시 중구 일대의 다른 전자게임방들도 비슷한 시간대에 중고생이 주류를차지하는 손님들로 빈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인터넷 전자게임방은 대부분 10~20평 정도의 공간에 대형 모니터를 갖춘 최신 기종의 컴퓨터와게임 소프트웨어를 비치, 청소년층을 상대로 인기를 끌고있다. 이용료는 시간 당 1천5백원~2천원정도.
특히 게임방의 네트워크 게임은 가상공간에서 아국과 적군으로 나뉘어 여러명이 동시에 게임을할 수 있는데다 인터넷을 통한 외국인과의 게임도 가능, 몇시간 정도는 꼼짝없이 컴퓨터 앞에 붙어있게 만든다는 것.
게임방에서 만난 신모군(18)은 "네트워크 게임을 하다보면 3~4시간 정도는 꼼짝없이 빠져들게 된다"며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바람에 학교수업에 차질을 빚기도 한다"고 털어놨다.인터넷 전자게임방은 지역에서는 올초 처음으로 등장, 현재는 도심상가·대학가·주택가 등지에서 50여군데가 성업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게임방은 주로 컴퓨터 대여업 등으로 등록돼 심야영업이나 청소년 출입을 규제할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업자들이 스스로 야간엔 청소년을 출입시키지않는 등 자정노력을 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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