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쟁점법안 해 넘기나

입력 1998-12-26 14:30:00

연내처리를 목표로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 개혁법안의 처리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는 29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계류법안을 처리한 뒤 29일과 30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주요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교원노조 설립, 교원정년 단축 등에 대한 여야간의 이견으로 연내 처리에 애로를 겪고있다.

또 정부가 1만2천여건에 달하는 각종 규제중 절반을 연내 혁파한다는 차원에서 제출한 1백71건의규제개혁법안은 여야간 힘겨루기로 법안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교원노조 설립과 교원정년단축, 한일어업협정비준안 처리문제 등 3대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간의 이견차는 극명하다. 교원노조 허용을 골자로 한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법안은 여당이 국제관례와 노사정 합의를 들어 올해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시기상조론으로 맞서고 있다. 이법안은 특히 소관 상임위로 결정된 환경노동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 국회 운영위가 환경노동위로 상임위를 결정했지만 한나라당측에서 환경노동위와 교육위가 공동으로 심의해야 한다며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는 29일로 예정된 환경노동위에서 당초 교원노조 설립에 반대해 온 자민련측이 찬성으로 돌아선데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당론과는 달리 개인적으로는 찬성입장인 것으로 알려져표결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원정년 단축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여야는 물론 여여간에도 이견차를 보이는 사안이다. 국민회의 62세, 자민련 63세로 여여간에 입장이 팽팽히 맞서 여야간의 이견조율 이전에 여권내 이견조율이 급한 상태다.

하지만 국민회의쪽은 당정이 합의했던 60세 정년안을 2년이나 양보한 상황이어서 더 이상의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오는 28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국민회의측은 자민련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자민련측의 입장이 강경해 난항을 겪고 있다.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은 처리시한이 내년 1월23일로 임박한 상태지만 독도영유권 약화를 우려하는 한나라당의 거센 반발로 논의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어업협정이지영토협정이 아니라며 야당측을 설득하고 있으나 야당은 소관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의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밖에도 재벌개혁의 연속선상에서 정무위에 상정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계좌추적권 허용범위를 놓고 사생활 침해가능성을 들어 법인에 한정하자는 한나라당측 주장에 밀려 논란을 거듭중이다.

〈李相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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