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무단소각단속

입력 1998-12-25 00:00:00

대구시는 지난14일부터 19일까지 주택가, 공사장, 쓰레기 집하장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폐기물 무단소각행위에 대한 시·구·군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으로 폐기물을 소각한 19건을 단속했다. 시는 이중 플라스틱이나 합성수지등 악취발생 물질을 소각한 4건은 고발하고 생활쓰레기를 불법소각한 15건은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겨울철 취약시간대에 불법소각행위가 끊이지 않을것으로 보고 내년 3월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건설공사장 주변과 주택가 나대지, 자동차정비 관련업소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난 97년11월부터 98년4월까지 동절기에 불법소각행위 1백53건을 적발, 악취발생물질을 태운 7건은 고발하고 1백46건에는 10만~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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