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보상규정 미비는 위헌"

입력 1998-12-25 00:00:00

憲裁, 헌법불합치 결정. "제도는 원칙적 합헌" 밝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원칙적으로 헌법정신과 일치하지만 토지를 종전 용도대로 사용할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24일 지난 89년 축산업자 배모씨 등 3명이 그린벨트내 개발제한을 규정한 현행 도시계획법 21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내용면에서 해당 법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면서도 전면위헌 결정시 야기될 법적공백을 우려, 일단 법률상 효력은 지속시키되 국회나 소관기관에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변형결정의 하나다.

이에 따라 현행 도시계획법은 토지를 종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린벨트내 토지소유자들에 대해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정부는 법 개정전까지 그린벨트를 추가지정할 수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또 현재 헌법소원에 계류중인 자연공원법과 도시계획법상의 공원용지.학교용지에 대한 개발제한 규정의 위헌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與, 관련법률정비 추진

국민회의는 헌법재판소가 일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따라 관련법안 정비 등 후속조치에 착수키로 했다.

특히 국민회의는 토지로 이용하기 어렵게 된 나대지나 오염된 도시근교의 농지에 대해서는 대지로 전환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회의 고위 정책관계자는 25일 "도시계획법 등 관련법안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조만간건교부측과 관련법률 정비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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