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대통합-의미와 주요내용

입력 1998-12-24 14:34:00

국민건강보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함으로써 2000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대가열리게 됐다.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고 국회 본회의 통과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20여년동안 국론분열, 사회적 위화감 조성 등의 양상까지 띠며 진행돼 왔던 통합 논쟁이 일단 종결됐다는 점에서긍정적인 시각으로 평가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

특히 의보통합은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도와주는' 사회보장의 원칙을 실현함으로써 사회적 대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한다.

지난 10월 지역의보와 공무원· 교직원의보를 통합해 출범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직장의보까지 흡수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번 국민건강보험법은 관리 운영상의 변화 뿐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선 직장의보에 소속된 직장 근로자와 국민의보관리공단에 소속된 도시자영업자, 농어촌주민, 공무원· 교직원 등 모든 국민은 단일 의보조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흡수된다.이에 따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전국 1백42개 직장의보 조합이 통합된다.

즉 다보험자 방식으로 운영되던 의보 관리체계가 단일보험자로 통합운영되는 것이다. 기존 조직의 해산에 따른 권리와 의무, 재산 등도 신설공단이 포괄 승계하며 기존 조합이나 의보연합회, 의보 관리공단의 직원은 신설공단에 고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는 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가 건강보험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의 조정등 재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관리운영은 통합이 되더라도 재정은 따로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완전통합이라고 일컫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재정의 통합이 이뤄져야 통합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회적 연대성,형평성 실현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통합반대론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재정이 부실한 지역의보와 공무원. 교직원의보 재정의 내실을 기하는 준비기간을 거친 다음 2002년 1월까지 재정통합까지 이루도록 했다.법안은 또 소득유형에 따라 가입자를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구분, 직장가입자는 5인 이상사업장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교직원 등 임금소득자로 정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 가입자를제외한 자영업자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로 정의했다.

논의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보험료 부과의 경우 전국민에 대해 소득을 기준으로 단일보험료 부과기준을 마련, 정률방식의 부과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직장이나 지역가입자 구분없이 소정의 소득등급을 정해 등급별로 정률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료 부과 원칙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부과방식은 앞으로 논의를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또다시 논란의 과제로 남겨졌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