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23일 보건의료 개혁방안에서 밝힌 '의료수가 차등제도'는 의료전달 체계의 확립을 위한 양축이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그동안 감기 등 가벼운 질병을 앓는 환자들이 대형병원 등 3차 진료기관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기위해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 왔으나 실효성이 없어 의료체계가 계속 왜곡돼 왔다.그러나 의료비 산정과정에서 가산율을 적용토록 한 '의료수가 차등제도'는 최근보건복지부가 '21세기 보건의료발전 종합계획안'에서 2000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힌'본인부담제'와 함께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인부담제'란 30병상 이상의 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찾는 외래환자들은 진료비가 1만5천원 미만일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로 의료전달 체계의확립을 위해 환자 측면에서 접근한 제도이다.
이와 함께 현행 1~3차 의료기관별로 치료 가능한 질병과 의료행위를 구분, '부적합'한 진료를 한의료기관에 대해서 진료원가에 못미치는 의료비를 적용토록 한 '의료수가 차등제도'는 의료기관에 대한 강제 조항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1차 진료기관의 경우 감기, 설사, 고혈압, 당뇨병 등 단순치료 △2차진료기관은 충수돌기절제술, 치질수술, 폐렴 등의 입원치료 △3차진료기관은 암, 뇌수술, 심장수술 등 고난도 수술을 '적합' 진료항목으로 각각 지정한 것이다.
'적합한 진료행위'를 하는 진료기관에 대해 진료원가를 초과하는 가산율을 적용하며 '비적합한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진료원가에 못미치는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했다.이같은 제도가 시행이 되면 1, 2차 의료기관은 시설· 장비 설치비용이 줄어 경영비 부담을 덜수 있고 3차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수는 줄어들지만 난이도가 높은 고비용 환자들만 진료함으로써경영수지를 맞추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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