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의 구조조정으로 97년이후 대구시의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장기간 미발령상태에 있는 공무원임용 후보자 87명이 해를 넘기게 됐다. 또 99년에는 대체근무가 불가능한 극히 일부 특수직종을 제외하고는 신규임용이 아예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97년에 각종 직급 직렬별로 선발한 5백20명 가운데, 현재까지 75명을 미발령상태로 두고 있고 올해 선발한 21명중 건축· 간호· 지적계열의 12명을 아직까지 발령내지 못하고 있다.97년3월 9급시험에 합격한 뒤 아직까지 발령받지 못하고 있는 이모씨(29)는 99년이면 30세로 다른 직장에의 취업도 불가능하다며 대구시의 대책없는 선발을 비난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구조조정으로 정원을 줄이는 바람에 신규임용이 어려워진것"이라 말하고 "정원외 과외인원으로 발령내 구제하는 방법도 있는만큼 신분상 불안은 없을것"이라고 해명했다. 공무원 임용법상 임용후보자 등록유효기간은 2년이며 1년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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