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을 정원의2%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국회 보건복지위는 21일 현행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는 장애인직업재활법안에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우지 않는 정부 부처 및 지자체는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매년 장애인 고용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민주 "김민석 흠집내기 도 넘었다…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