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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1일 울주군과 북구의 비도시지역 5백47㎢ 가운데 1백52㎢를 도시지역에 편입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확정 고시했다.
도시지역으로 바뀌는 지구는 언양읍과 삼남.삼동.웅촌면, 농소읍.강동동의 집단 취락지.구릉지 등으로, 울산시는 내년 6월까지 재정비 결정을 내리고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적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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