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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사람은 최고 사형에 처해지게 된다.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1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마약류 판매사범의 처벌형량을 대폭 강화하는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통과되는 대로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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