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설립법안 與, 연내처리 재확인

입력 1998-12-21 00:00:00

국민회의는 21일 한나라당과 자민련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교원노조 설립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조세형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총재단회의를 열어 노사정위합의사항인 교원노조 법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가와 해될 위험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자민련과 함께 양당 3역회의를 열어 당론을 재확인키로 했다고 정동영대변인이전했다.

정대변인은 "노사정위는 국내보다는 국제사회에서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를 신속히 극복할 중요한 단초로서 그 특징적인 대처방식이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노사정위는 국내의 사회, 정치적안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1기에 이어 2기 노사정위에서 합의한 90여개항목 합의사항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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