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강두의원 수뢰혐의 불구속기소

입력 1998-12-19 14:53:00

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 부장검사)는 18일 항도종금 인수.합병(M&A)과 관련, M&A를 추진한한효건설측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61.거창.합천)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의원은 지난 96년 12월 고교 후배인 김씨로부터 "은행감독원이 항도종금의 불법대출 비리를 적발하고도 묵살하려는 것 같은데 은감원장에게 부탁해 문책하게 해달라"는 청탁과함께 한효건설측 로비스트인 고효국(高孝國.52.공인회계사.구속)씨가 제공한 현금 3천만원을 받은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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