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혜 확대

입력 1998-12-19 00:00:00

내년 1월부터 특례노령연금 수혜자가 6만명이 더 늘어나 모두 30만여명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최소 15년을 가입해야지급받을 수 있었던 노령연금이 내년 1월1일부터는 10년만 가입한 가입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있게 됐다.

이에따라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55세 이상의 무소득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보험료 등급과가입연수에 따라 연금 혜택을 받게되며 직장에서 퇴사한지 1년이 지나도록 계속 실직 상태에 있다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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