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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강력부 안혁환검사는 17일 철도부지 불하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부산지방철도청 부산전기사무소 서무계장 유종렬씨(55)의 재산에 대해 부산지법의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했다.
검찰이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기소전에 조치를 취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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