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 계산서 작성 부가세 3억여원 환급

입력 1998-12-16 15:21:00

대구지검 수사과(과장 변점출)는 15일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해 3억여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은 이경준씨(43. 대구시 수성구 지산2동)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구속했다.

대구시 서구 비산동 ㄹ무역의 실질적 대표인 이씨는 지난 1월 ㅅ물산 대표 장모씨로부터 2천7백여만원 상당의 나일론을 공급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등 수법으로 지난 7월까지 95차례에 걸쳐 모두 33억원 상당의 물품구입 허위계산서를 만들어 3억7백여만원의 부가세를환급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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