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 내년중 매매계약-계약금 내야

입력 1998-12-16 14:42:00

재정경제부는 15일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의무보유기간 단축(3년 이상→1년 이상)조치는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말 이전에 이미 매매계약을 맺은 뒤 내년중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경우는 1년이 아니라 3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의무보유기간의 기준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 등기 이전일로부터적용된다.

재경부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 완화조치가 내년중 주택수요를 늘리려는데 목적이 있는만큼 올해말 이전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내년중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는 주택은 대상에서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 뒤 양도세를 물지 않으려면 내녀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및 등기이전일 또는 잔금청산일로부터 1년 이상 보유하면 된다.

또 기존의 3년 의무보유기간을 지킨 1가구 1주택자가 내년중 이사갈 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은 새 주택의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팔면 이사 등에 따른 편의를 위한 세법상 경과규정에 따라 양도세가 비과세되며 새로 구입한 주택도 등기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보유한 뒤 팔면역시 비과세된다.

그러나 내년중 구입한 새주택을 1년 이상 보유했어도 기존 주택보다 먼저 팔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돼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한편 지난 5월22일~99년 6월30일 사이에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정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유기간 완화와 관계없이 몇채를 구입하든 새로구입한 주택을 5년 이내에 되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예를 들면 3년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가 내년 5월중 신규 분양주택을 3채 구입했을 경우 이를 5년 이내에 되팔면 양도세를 물지않고 기존 주택도 이미 의무보유기간을 지켰기 때문에 양도해도역시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자세한 문의는 재경부 재산세제과 (02)503-9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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