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주식 소유한도(시중은행4%, 지방은행15%)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지배 대주주는 3년내 계열 자본금의 50%이상을 금융업에 투자하도록 자격요건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금융발전심의회 은행법개정 작업팀은 15일 당초 부채비율 2백%이하로 돼있던 대주주 자격요건에이러한 내용을 추가한 은행법개정안을 마련, 이날 광주를 시작으로16일 대전, 17일 부산, 18일 대구 등 주요도시 순회 공청회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의 지배 대주주에게 기업 소유를 허용하되 금융업을 위주로하게 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으로의 전환을 쉽게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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