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2000년 부터
정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업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늦어도 오는 2000년부터는 기업에 감사위원회를 둔다는 목표아래 실무팀을 구성, 위원회의 구체적인 성격과 권한 등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기업들은 1~2명의 감사를 둬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세계은행(IBRD)은 지난 9월 2차 구조조정차관 제공을 위한 정책협의 때 이 제도의 도입을 촉구한 바있다.
현행 감사제도는 사후 감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새로 도입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각종 업무의 시작단계부터 감사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기업경영 감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있다.
재경부는 이 제도의 도입이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가능한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늦어도 2000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산하로 하고 3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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