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주는 민원인 적발하면 포상

입력 1998-12-15 14:53:00

경찰관의 비리를 유발하는 민원인들의 뇌물공여행위를 적발해 신고하면 해당 경찰관에게 포상하는 '역비리' 색출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효가 없어 경찰이 고민에 빠졌다.

경찰청은 각 경찰서별로 분기 실적을 종합, 직원에게 포상을 하고 전·의경에게는 특별휴가까지주기로 했으나 적발해오는 경찰관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10일 교통단속에 걸리자 '잘봐달라'며 경찰관에게 현금 1만원을 건넨 지모씨(37·대구시 수성구 범어동)를 뇌물공여의사표시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씨는 9일 오후 3시40분쯤 대구시 남구 봉덕동 남구청네거리 서쪽에서 남구청쪽으로 좌회전하던중 신호위반으로 대구 남부경찰서 김모일경에게 적발되자 면허증을 제시하면서 현금 1만원을 함께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내에서는 이 사건외에 '역비리'적발과 관련된 뚜렷한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일부 경찰서는 직원들을 독려하는 한편, 원인분석에 골몰하고 있다. 대구 달서경찰서김재섭교통과장은 "충남경찰청은 지난 10월중순부터 한달동안 1백54건의 역비리적발 실적을 기록했다"며 "경찰관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정말 없는건지 일선 경찰관들이 적발을 않는건지 판단이어렵다"고 털어놨다.

일선 교통경찰관들은 "어려운 시기에 경찰관에게 돈을 건네는 사람이 있겠느냐"며 "소수에 해당되는 규정을 다수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말했다.

〈崔敬喆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