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지원제도 어떻게 활용하나(4)

입력 1998-12-14 14:40:00

지난 10월 대구지역 여성실업률은 6.7%. 남성실업률 10.1%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결코 여성취업이 수월하기 때문은 아니다. 전체 15세 이상 인구 1백74만여명 중 여성은 90만여명으로 과반수를 넘지만 경제활동인구는 41만여명으로 남성 60만여명보다 적다. 상당수가 아예 취업을 포기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까닭이다. 이처럼 여성 실업문제가 심각해지자 노동부는 3가지 여성고용촉진장려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먼저 '육아휴직장려금'은 회사가 출산후 1년이내인 여성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주고이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14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원칙상 무급인 육아휴직 기간에는 산전후 유급휴가 60일은 제외된다. 지난 11월까지 지역에서는 22개 업체가 신청해 여성근로자 1백56명이 혜택을 입었다.

또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을 5년이내에 재고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1회에 한해60만~1백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여성재고용장려금'이 있다. 제조업일 경우 중소기업은 1백만원(대규모기업 80만원), 제조업 이외 업종일 경우 중소기업 80만원(대규모기업 60만원)을 받게된다.

지난 10월 신설된 '여성가장채용장려금'은 수혜폭이 가장 커 기업들의 활발한 이용이 필요한 제도이다. 수혜대상은 노동관서에 구직등록한 여성실업자중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 또는 사실상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사람을 신규 고용한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중소기업일 경우 근로자에게지급한 임금의 1/2(대규모기업 1/3)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장려금 신청시 여성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있음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과 읍·면·동사무소의 확인서를 함께 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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