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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감별 행위로 면허가 일시 정지된 의사들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오히려 면허를 취소해야 마땅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구욱서부장판사)는 13일 태아의 성감별을 해줬다가 면허가 정지된C모씨 등 울산시 산부인과 전문의 3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면허를 취소해야 마땅한 만큼 정지처분은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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