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와 뒷거래 경찰 구속

입력 1998-12-14 00:00:00

대구지검 강력부는 13일 폭력배들로부터 돈을 받은 대구시경 강력계 임모경사(41)와 대구동부서형사과 조모경사(50)에 대해 각각 특수직무유기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1천만원을 주고 폭력사건을 선처해 달라고 부탁한 모 술집주인 박모씨(41)와폭력에 가담한 강모씨(41)에 대해 각각 폭력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강씨는 지난 95년 3월 권모씨(33)를 때려 전치 16주의 상처를 입힌 사건에대해 임경사가 조사를 시작하자 당시 동대구역 신고센터 소장이었던 조경사에게 1천만원을 주고사건무마를 부탁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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