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심야영업제한 해제 등 각종 규제완화조치 분위기를 타고 음식점.유흥업소의 각종 불법.변태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15일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 해제조치이후 접대부를 두고 술을 판매하는 레스토랑노래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위.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일반음식점 유흥업소 노래방등 유해환경업소는 8천4백50개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 6천4백85개소에 비해 30% 가량 증가했다.위반내용별로는 접대부고용등 변태영업이 5백90개소로 지난해보다 1백49% 증가했으며 무허가 미신고영업이 46%증가한 2천6백70개소, 시간외영업으로 적발된 업소는 2백70개소로 23%, 미성년자상대영업이 1백23개소로 15%증가했다.
〈李鍾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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