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수 민원인에 덤터기

입력 1998-12-12 00:00:00

"구청 공무원이 저지른 실수까지 시민이 책임져야 합니까?"

11일 오후 대구시 북구청 세무과를 찾아온 구모씨(여·60·대구시 북구 침산동)는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구씨는 이날 "2년전 구청직원이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부해줘서 폐차를 했는데 이제와서 체납세와 과태료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과태료만이라도 탕감해달라고 부탁했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구씨는 지난 95년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 복역중일 때 북구청에서 세금완납증명서를 발부받고 자동차등록원부 상에도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없음을 확인한 뒤 96년 1월 폐차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북구청은 2년이 경과한 지난 1월 출감한 아들 앞으로 자동차세 등 체납세 61만여원을 고지했던 것.

최근에야 아들이 체납세를 구청에 납부한 것을 알게 된 구씨는 구청측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세무과에서는 "폐차 당시 체납세가 남아있었으나 당시 담당직원이 이를 확인 않고 실수로 완납증명서를 발급했고 압류조치도 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는 내지 않은 세금과 과태료를 받은 것이라며 거부했다.

구씨는 그러나 "구청측이 폐차과정에서 업무처리만 바로 했어도 10만원이 넘는 과태료까지 내지않아도 됐을텐테 이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발길을 돌렸다.

〈申靑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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