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턱댄 규제완화 멍드는 환경

입력 1998-12-11 00:00:00

엄격한 규제를 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환경분야 규제조치가 대폭 완화, 환경오염이나 훼손을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자연공원법중 공원구역및 공원보호구역안에서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장소이외에서 금하고 있는 야영행위를 새로 정하기로 하는가 하면 국립공원구역안에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설치근거를 삭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내의 야영장소를 확대하게 돼 행락 쓰레기 발생량 증가와수질 오염을 악화시킬 우려를 안고 있으며 국립공원구역내에 도로 건설을 허용, 자연생태계 파괴현상을 불러온다는 지적이다.

또 수질환경보전법과 관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초기에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적정처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운전기간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않도록 개정하기로 해 수질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함께 폐수배출시설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1년간 동일 장소에서 설치허가 및신고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조항을 없애는 한편 환경관리인 신고제도와 법령위반시 환경관리인을 바꾸도록 명령하는 제도도 폐지키로 해 기업이 무자격 환경관리인을 두어도 법적 구속력이 약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기존 규제법령중 30%이상을 일률적으로 완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환경부가규제완화 건수를 채우기 위해 규제가 필요한 부분도 완화대상에 넣어 환경오염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문창식 사무국장은 "일정 구속력을 갖고 있는 기존 환경규제도 기업인들의 환경의식이 낮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필수적인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환경보호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는 실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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