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외자운용 허술 드러나

입력 1998-12-10 15:13:00

감사원이 대구시에 대한 일반감사에서 대구시의 외자도입 과정의 문제점 등 모두 39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해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시정을 대구시와 일선구청에 통보했다.

지난 8월24일부터 9월13일까지 실시된 이번 감사에 대해 감사원은 2년마다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실시하는 일반감사로"정기적인 감사일 뿐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대구시의 외자도입건. 감사원은 지난 10월 1차 감사결과를 밝힐때는'약산온천' 관련부분만 언급했으나 외자도입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지적했다.감사원의 감사결과 대구시는 양키본드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았다면 불필요하게 68억원을 낭비할필요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오는 99년 3월6일 대구시가 상환해야 할 신디케이트 론 9천만달러에 대한구체적인 재원조달이 없어 향후 재정운용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상환재원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외자도입, 운용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는선에서 매듭지었다.

따라서 감사원은 대구시가 앞으로 외채도입을 할때는 상환재원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는주의를 주었다. 또 업무를 부당처리한 직원들과 이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태만히 한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일반감사결과 6건(14명)은 징계를 요구하고, 2건(4명)은 인사자료 통보, 10건(8억8천2백만원)은 시정지시, 17건은 주의, 4건은 통보하는등 총 39건의 위법 부당사례를 대구시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대구시에 대한 감사에서 달성군현풍면의 약산온천을 불법으로 호텔로 용도변경했다고지적하고 온천 무료이용권을 부당수수한 관련자 4명과 신.증축업무를 부당처리한 관련자 4명에게주의를 주라고 대구시에 통보했다.

또 대구시등 9개기관 공무원등 78명이 무료호텔이용권을 받았다며 그중 2명을 징계하고 76명은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수성구청이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했고 △두류공원관리사무소가 달서구두류동산131의 공원 5천㎡를 주차장으로 만드는등 훼손했으며 △대구시가칠곡택지개발지구내 한서주택소유 연립주택용지 7만4천㎡를 상세계획 변경하면서 초등학교부지를확보하지 않았고 △서구청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비위관련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받고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 관계자를 징계하거나 주의를 촉구했다.

〈李敬雨.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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