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제정공포하려던 인권법이 핵심쟁점인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권한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이견이 조정되지않아 표류하고있는 것은 우리의 인권현주소를보는 것같아 안타깝다.
물론 권위주의 정부시대에 비해 인권이 크게 신장됐고 그 결과 인권법을 만들려는 단계에 이르렀음은 평가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수사기관 직원에의한 인권침해진정이 숱하게 쏟아지고있는 현실은 인권문제에 더 큰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인권위의 위상과 권한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어쩌면 우리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부쪽의 시각이 과거와 상당 부분 유사함을 보이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는 느낌도 받는다.
그동안 인권위의 위상에 대해 시민단체와 국민회의가 독립성이 보장되는 국가기구로 설립할 것을주장하는 반면 법무부와 자민련은 민간특수법인 형태를 요구하면서 팽팽히 맞서 가닥을 잡지못했다. 양쪽 주장에 모두 합리성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재야·시민단체의 안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시대적 요청과는 거리가 있는 새로운 국가기구를만든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법무부안은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바로잡는데 유명무실한 기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양쪽 안이 장단점을 갖고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인권위를 만드는 이상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고 시정할 수 있는 힘있는 기구를 만들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법무부안은 그같은 실효성있는 인권신장면에선 설득력이 약하다.
다행히도 김대중대통령이 유엔 권고결의안에 충실히 따를 것과 재야·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은 뒤당정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도록 하라는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대강의 방향은 잡히게된 것이다.김대통령의 언급이 인권위에대한 구체적 내용을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유엔권고안이 정부와의 분리·독립을 강조하고있기 때문에 일단 독립된 국가기구쪽에 쏠린 입장으로 볼수 있다.그리고 재야·시민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강조한 것은 정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문제는 정부부서의 의견보다 시민편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새겨볼 수도 있다.
민간법인이 검찰·경찰·안기부와 같은 막강한 권력기관의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하고 시정을 명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같은 기능을하지못하는 인권위는 경우에 따라 정부기관의 인권침해를 변명하고 면죄부를 주어합리화하는 기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설사 국가기구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인권신장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기구가 되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에 우리도 인권선진국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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