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복권 발행 내년 추진

입력 1998-12-09 00:00:00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전용 관광복권이 발행된다.문화관광부는 국회에 제출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관광복권 발행을 위한 시행령과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해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특히 즉석복권 형태로 1달러 정도에 발행할 관광복권이 당첨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관광 기념품이 될 수 있도록 복권에 한국문화 홍보를 위한 다양한 도안을 하고 이를 면세점, 여행사, 은행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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