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공제 무통장 입금등 적용

입력 1998-12-09 00:00:00

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가 되는 보육비용의 범위에 금융기관을 통한 지로 외에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8일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어린이집, 놀이방 등 교육비 소득공제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지로,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해당금액이 보육시설에 보육료로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는경우 보육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