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안' 문제점

입력 1998-12-08 14:00:00

최근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안이 발표되자 환경단체와 대도시권역 그린벨트 토지소유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 방침이 녹지 보호의 마지노선이 돼왔던 그린벨트 제도 자체를허물어뜨리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대도시권역 그린벨트 토지소유 주민들은해제조치가 불충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보호와 사유재산 보전의 갈림길속에 택한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대안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녹지보전'과'그린벨트 주민의 이익'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충분히 잡을 수 있으며 토지정책의 일대전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은 해제안 수립과정이 졸속으로 시행돼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현 정권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연내에 그린벨트 해제방침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무리이며 이로 인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지난 4월 구성된 그린벨트 제도개선협의회는 그린벨트 전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함에도 4백11개 표본조사에 그쳤고 외국의 사례를 조사했으나 국내 현실에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제도개선에 반영하지 않았다.

선진제도를 도입할 경우 관련제도 개선등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정부로서는 시한(?)에 쫓기고제도변화의 부담도 커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그러나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8개월만에 결정한 것은 적지 않은 실책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뜨거운 감자'의 껍질을 벗기는 일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은채 녹지를 보존하면서 주민들의 재산 손실을 보상해주는 길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중 거론될 수 있는 것은 그린벨트 사유지를 사들여 국유화하는 방법, 토지채권 발행,그린벨트 보전을 위한 환경세 징수등이다.

그러나 그린벨트 국유화의 경우 50조원에 이르는 거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토지채권의 발행이나환경세 징수등의 방법도 막대한 금융부담과 거센 조세저항으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법이다. 다만 그린벨트 토지소유 주민들을 포함, 발굴 유적지내 토지 소유주등을 위한 개발권양도제의채택은 고려해 볼 수 있다.

개발권양도제는 그린벨트를 두어 개발을 계속 제한하되 그린벨트외 지역의 토지개발권을 그린벨트내 토지 소유주들에게 주어 이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그린벨트 바깥의 개발예정지역 개발권을 이들이 갖고 개발업자가 이를 사들이도록 함으로써재산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이다. 이 제도의 성패는 현재 허용되고 있는 용적률을 4백%에서 2백%로 낮추는등 토지이용 규제를 재손질해 개발권의 가치를 현실성있게 해주는 것이다. 용적률 기준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토지이용 규제 강화는 개발권양도제뿐만 아니라 토지공급에치우쳐 토지부족현상과 낭비현상을 함께 초래하고 있는 현 토지이용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대안으로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대구환경운동연합 문창식사무국장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방안은 미래의 환경을 고려치 않은 단견적 방안으로 추진과정에서도 졸속 수립되는등 허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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