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행위단속 위축 우려

입력 1998-12-08 00:00:00

불심검문, 음주단속 등 경찰의 범법행위 단속활동이 곳곳에서 벽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지난 달15일부터 기소중지자 집중검거가 시작되면서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경찰청은 7일 이례적으로 전국 각 경찰서에 공문을 내려보내 여관 등 숙박업소 투숙객에 대한 검문활동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지시를 내렸다.

경찰관들이 기소중지자 검거기간을 맞아 숙박업소에 대한 검문을 강화하면서 하룻밤에도 몇 차례씩 같은 업소를 반복해 검문, 손님이 떨어지고 있다는 숙박업소들의 민원이 쏟아졌기 때문.또 지난 달에는 경찰청의 불심검문 주의지시가 내려오면서 일선 경찰서 직원들의 검문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대구남부경찰서의 경우 13개 파출소 근무자들이 10월말까지 1인당 하루 10건의 검문검색 실적을 기록했지만 최근에는 하루 3, 4건으로 줄어들었다.

검문검색 대상자의 절반 정도는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거나 신분증 제시를 거부해 실랑이까지 잦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달 4일 밤 남부경찰서 덕천파출소 소속 한 경찰관은 49cc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한남자를 검문, 신분증제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게다가 이 남자는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진술, 무전을 통한 신원확인에만 1시간 가까이 걸렸다는 것이다.

대구 달서경찰서 교통과 한 관계자는 "음주단속을 인정하지 않고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들이 늘어 고민"이라며 "증거확보를 위해 녹음, 사진촬영 등 온갖 기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고 털어놨다.〈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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