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문회 안기부장등 제외

입력 1998-12-07 14:42:00

국민회의는 7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김영배부총재) 제10차 전체회의를 열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및 국회의원 정수 49명 축소,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등을골자로 한 정치제도 개혁방안을 확정했다.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9월 23일 발표한 정치제도 개혁시안과 4차례의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벌여 16대 총선에서부터 소선거구제에 의해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 이외에 정당별 투표에 따라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정치개혁특위는 또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백99명에서 2백50명으로 49명 감축하되 지역구 의원과비례대표 의원의 배분 비율을 1대1로 하며, 투표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기로 했다.그러나 특위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과 관련해 안기부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과 국무위원 등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가 규정돼있지 않은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국무총리,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 위원 등 헌법상 국회 동의 또는 선출을 요하는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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