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환자가 의사를 선택해 특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지정진료제도 대신 선택진료제가시행된다.
선택진료제는 지정진료의사로 정해진 의사만으로 제한하는 지정진료제와는 달리 모든 의사를 환자가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의사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성과급제도 확대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선택진료를 하는 의사의 자격요건과 범위, 진료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 등이 복지부령으로 정해진다.
이같은 선택진료제 도입은 현행 지정진료제가 일반진료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의료기관의 수입증대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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