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이 4, 5년전 그린벨트내 저수지에 유료낚시터 영업허가를 내준뒤 최근 이를 불법이라며영업금지 및 시설철거 지시를 내려 업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군은 지난 1월 그린벨트내 유료낚시터에 고정식 좌대를 설치할 경우 토지형질변경을 받아야 한다고 감사원이 지적하자 마을공동으로 유료낚시터 영업허가를 받아 낚시터를 운영중인 지천면의 창평지, 연호지, 낙산지 등 3개소에 대해 영업금지 및 시설철거 지시를 내린 것.지천면 주민들은 "그린벨트내 유료낚시터가 전국에 1백여개소나 있지만 타지에서는 전혀 문제가되지 않고 있다"며 "칠곡이 영업금지 선례가 된다면 주민반발 등 파장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그린벨트내 유료낚시터에 대한 관계당국의 입장이 엇갈린다"며 명확한 입장정리를요구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건교부의 경우 그린벨트내 마을공동 유료낚시터에 허용여부에 대한 군의 질의를받고 지난 1월에는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군이 지난 3월 재질의하자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한것.
게다가 허가부서인 군 축산계는 "그린벨트내 유료낚시영업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상 허용돼 영업금지 조치는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린벨트 관리부서인 도시과는 "건교부의 유권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어정쩡한 입장을 보여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李昌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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