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안말린 동승자도 사고책임"

입력 1998-12-07 00:00:00

법원서 잇따라 판결

운전자의 과속으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동승자에게도 과속을 말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장용국부장판사)는 6일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했다 회사 동료인 운전자의 과속사고로 부상한 한모씨가 H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의 과실 책임분 20%를 빼고 1억6천5백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이강국부장판사)도 과속차량에 동승했다 사고로 숨진 이모씨 유족 3명이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 책임에 해당하는 30%를 제외한 2억9천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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