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외화도피 신고창고 개설

입력 1998-12-04 00:00:00

국세청은 국내에서 조성된 음성·탈루소득이 부당하게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세무정보 수집을 위해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및 외화도피에 관한 신고접수 창구'를 4일부터 개설,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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