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정 통한뒤 협박 4천7백만원 뜯어내

입력 1998-12-03 15:03:00

대구 남부경찰서는 3일 노래방에서 만난 유부녀와 정을 통한 뒤 이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수천만원을 뜯어낸 조준영씨(30.대구시 남구 봉덕2동)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 6월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ㅋ노래방에서 만난 ㅎ씨(35.여)를 협박, 지난 10월 2천5백만원을 뜯어내는 등 4차례에 결쳐 4천7백30만원을 받고 돈을 빨리 주지 않는다며 폭행까지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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