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무역센터 구상권 행사 논란 시의회.시대립 평행선

입력 1998-12-03 15:07:00

대구시의회와 대구시가 (주)대구종합무역센터 종합전시장의 설계당선작 번복과 관련한 배상금 5억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문제를 둘러싸고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 산업위원회(위원장 이신학)는 지난달 무역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주인 대구시에 구상권행사 방안에 대해서 지난달 30일까지 결정토록 요청했으나 대구시로서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인 상태.

당시 산업위는 대구시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무역센터 관련예산 30억원을 전액삭감하겠다는 강경입장까지 밝혔었다.

때문에 산업위는 대구시가 당시 무역센터 집행부의 잘못으로 5억원의 피해가 발생, 결과적으로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불구, 구상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이기 시작한 것.

산업교통위원회는 2일 오후 간담회를 열고 이진호. 류승백. 박성태. 이상기 의원으로 소위원회(위원장류승백)를 구성, 내년도 예산안 심의때 관련예산의 전액 삭감과 구상권 행사촉구 결의안 채택 등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무역센터는 지난95년, 채병하 현대구상의회장의 사장재직시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으로 선정발표한 ㅎ건축의 작품을 임시이사회를 소집뒤 당선작을 번복, 96년4월 이에따른 소송패소로 ㅎ건축에5억1천9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했었다.

한편 무역센터 박호택사장은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의 이사회 개최와 결과통보 요청과 관련, 이날 보고를 통해 "지난달 27일 열린 이사회에서 제3자의 외부법률기관에 법해석을 받은뒤구상권 행사문제에 대해 처리방침을 결정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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