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를 뽑을수 있는 '누적투표제'가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누적투표제(집중투표제)는 주식회사의 이사를 선출할 경우 주주들이 선임 이사수 만큼의 의결권을 행사, 특정인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돼 있는 소수주주 보호 장치중의 하나다.
재정경제부와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에 누적투표제를 신설, 이번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이달말이나 내년초에 공포한 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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