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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세관은 2일 중국산 참깨 1백여t(5억원 상당)을 밀수입 하려던 4천7백62t급 컨테이너선을 적발, 화물 책임자 서운용씨(32)에 대해 특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마산과 중국 연운항을 격주 1회씩 운항하는 이 배는 지난달 28일 마산항에 입항하면서 컨테이너 4개에 각 25t씩의 참깨를 싣고 입항하다 적발됐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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