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징수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검토

입력 1998-12-01 00:00:00

국세청은 체납세금 징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일선 세무서 조직이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될 경우 체납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체납세금에 붙는 가산금의 5~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체납세금의 경우 납기후 첫달에 5%의 가산금과 그이후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붙게돼 있어 징세소멸시효인 5년까지 체납세금의 77%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추가 된다. 국세청은 이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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