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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이기준 총장은 최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교수계약제'와 '학사기준 특정대학출신 임용제한제'를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 "교수 신규채용시 특정대학 출신을 50%이상 선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이총장은 30일자로 발행된 이 대학 '대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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