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체납자 금융거래등 제한

입력 1998-12-01 00:00:00

통신요금을 제때 내지 않는 신용불량자들은 이달부터 무선호출(삐삐)과 PC통신, 인터넷을 이용할수 없게 되고 불량거래자로 처리돼 금융거래는 물론 신용카드 이용도 제한을 받게 된다.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PCS(개인휴대통신) 3개사를 대상으로 시작한 정보통신 신용불량자정보 공동관리시스템을 1일부터 13개 무선호출사업자와 16개 PC통신 및 인터넷 사업자 등모두 29개 사업자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공동관리시스템은 32개 통신사업자의 고객관리스템과 온라인 리얼타임(실시간)으로 연결돼 요금체납자 등 신용불량자가 PCS와 무선호출, PC통신,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고 일선대리점을 찾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돼 가입할 수없게 된다.

또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각종 정보를 한국신용평가 등 신용정보업계에 보내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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