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부가세징수 통과 국회 재경위

입력 1998-12-01 00:00:00

국회 재경위는 3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남은 절차인 법사위 및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그동안 부가세를 면제받아온 고소득 전문직들은 내년부터 10%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과대상은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이며 의사는 부가세 부담이 환자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높아 과세대상에포함되지 않았다.

재경위는 또 올해로 시효가 끝나는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상품의 비과세 기간을 2000년말로 연장하고 농어민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농·수·축협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7개 기관의출자배당금과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기간을 2000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