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해씨 보석신청 기각

입력 1998-11-30 00:00:00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는 30일 북풍공작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권영해(權寧海) 전안기부장에 대한 보석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있는데다 구치소 의료진 등을 통한 확인 결과, 권씨의 병세가 보석을 허가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아 구치소장 판단으로 필요에 따라 외부 진료를 받으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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