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시장 측근 2명 기소

입력 1998-11-30 00:00:00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성득)는 30일 지난달 31일 대구시청 화장실에서 자살한 '깡통천사'송선상씨(57) 사건과 관련, 6·4지방선거당시 문희갑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이모씨(61)와문시장 비서 권모씨(48)등 2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또 이들과 함께 입건된 당시 대구수성구의회 허모씨(59)와 대구시청 청원경찰반장 안모씨(51)에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쯤 두차례에 걸쳐 송씨에게 선거활동비 1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권씨는 문시장이 당선되면 송씨의 저서 '깡통으로 맺은 사랑을' 2천5백권(1천7백50만원)을팔아주겠다고 송씨에게 약속하고 송씨 자살 직후 자신의 행적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10.29~30일자 초과근무명령서'를 파기한 혐의다. 〈李鍾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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