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도시개발공사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영세민들에게 최고 1백만원에 달하는 임대보증금을 변칙적으로 1개월 앞당겨 납부할 것과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고지, 물의를빚고 있다.
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일 전체 영구임대아파트 6천8백가구 중 오는 12월31일부로 2년간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3천6백가구에 대해 재계약을 위해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11월30일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했다. 이와함께 납기일 경과시 매일 10~19%의 연체료를 가산한다는 통보도 했다.이때문에 현재 관리비가 연체돼 있는 1천6백여 가구 등 대다수 영세민들이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애태우고 있으며 심지어 재계약을 포기하고 이주하는 입주자까지 속출하고 있다. 대구시수성구 지산동 지산5단지에 사는 강모씨(41)는 "관리비도 못 내는 형편에 갑자기 목돈을 마련할방법이 없다"며 "월세방을 얻어 이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개공측은 임대보증금 납부기한을 앞당긴 것에 대해 수천 건의 재계약을 담당할 직원이 2명뿐이기 때문에 업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도개공 한 관계자는 "11월30일까지 납부하는 가구에 대해서만 아파트단지를 방문, 일괄 재계약처리하고 그외의 입주자는 직접 도시개발공사를 방문, 개별 계약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개공측은 또 "11월30일 이후 납부자에게 연체료가 부과된다고 고지된 것은 행정착오"라며 "당초 납부기한인 12월31일까지는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입주자들에게 통보됐다"고 밝혔으나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입주자들은 이에관한 공식통보는 물론 안내방송조차 받지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申靑植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