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시개원 예결위 상설화

입력 1998-11-30 00:00:00

국회 제도.운영개혁위원회(위원장 채문식)는 30일 국회 상시개원, 의장 권한강화, 국정조사권 발동요건 완화, 예결위상설화 등을 골자로한 국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개혁안을 확정했다.채문식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을 방문, 박준규의장에게 개혁안을 제출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국정의 중심기관으로서 자리잡고 21세기 선진의회상을 구현하도록 하기 위해 개혁방안을마련했다"며 세부내용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회제도 및 운영개혁방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 처리하기 위한 여야 협상이 가시화될 전망이나 여야가 아직까지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의장 자문기구인 개혁위는 이날 개혁안에서 1, 3, 5, 7월 등 홀수달 1일에 임시국회를 자동소집토록 하고 정기국회는 9월1일부터 1백일간 개최, 국회 상시개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또 국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장의 당적이탈을 의무화하되, 정보위원선임 등 교섭단체대표나 운영위와 협의해온 23개 사항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단독결정할 수 있도록 해 의장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 발의자의 이름을 법안명칭에 부여하는'법안실명제'를 도입하고, 전자투표에 의해 기록표결을 하는 표결실명제를 도입하며, 자유투표제규정을 신설, 의원들이 당리당략을 떠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했다.

이어 개혁위는 국회의 행정부 견제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청문회 등 국정조사제도를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돼있는 국조권발동요건을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국정감사를 상임위별로 연중 1회이상 적절한 시기에 실시토록했다.

개혁위는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을 위해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상 국회 임명동의나 선출을 필요로 하는 고위 공직자에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했으나 안기부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과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청문회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어 상임위제도와 관련, 개혁위는 정부예산안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위를 상설화하고 위원회별로 상설소위를 3개이내에서 자율운영키로 했으나 논란이 돼온 복수상임위제도(상임위원 겸직제도)는 도입을 보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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