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대금지급내역 원도급업체 의무제출요구

입력 1998-11-28 14:16:00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을의무적으로 제출토록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에 따르면 대구시 남부교육청은 5개 학교 교사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원도급업체에 공사선급금은 하도급일로부터, 기성금은 대금 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에 하도급업체에무통장 현금 입금하고 그 사본을 제출토록 했다.

발주기관들이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에 일괄지급한 이후 하도급업체에까지 공사대금이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확인하지 않는게 관례인데다 통상 원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장기어음을 발행하는 경우가 허다해 이번 조치는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대금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통제 및 확인을 받기때문에 공사에만 전념할 수 있으며 원도급업체 부도에 따른 하도급업체 연쇄부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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